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
제6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법 제21조에 따른 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의 사전 조사나 검토 등을 위한 전문위원회(이하 "분쟁조정전문위원회"라 한다) 2. 그 밖에 국가지식정보 관련 제도의 개선이나 국가지식정보의 표준화 등 전문 분야별 안건의 사전 조사나 검토 등을 위한 전문위원회 ② 분쟁조정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쟁조정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국가지식정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나.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나 국가기관등 또는 사업자단체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한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 2.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직(職)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4. 그 밖에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전문위원회는 전문 분야별 기술이나 법률 등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전문위원회 위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⑦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