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세칙
제8조
제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고,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고,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운영세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