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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통합플랫폼 연계대상 국가지식정보의 지정 기준 및 절차)

통합플랫폼 연계대상 국가지식정보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13조

제13조(통합플랫폼 연계대상 국가지식정보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통합플랫폼 연계대상 국가지식정보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목적 및 사유 2. 연계하려는 국가지식정보의 종류 및 내용 3. 국가지식정보의 보유 현황 및 연계계획 4. 국가지식정보의 연계에 따른 기대효과 5. 그 밖에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보유한 국가지식정보를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통합플랫폼 연계대상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정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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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통합플랫폼 연계대상 국가지식정보의 지정 기준 및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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