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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에는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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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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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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