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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진상규명 신청 기간)

진상규명 신청 기간

제3조

제3조(진상규명 신청 기간) 제2조제1항에 따른 3ㆍ15의거의 진상규명 신청은 2023년 10월 4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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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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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진상규명 신청 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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