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
제8조
제8조(재정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3ㆍ15의거 기념행사의 거행 2. 3ㆍ15의거 기념시설의 건립 3. 3ㆍ15의거에 관한 교육ㆍ학술 활동 지원 4. 그 밖에 3ㆍ15의거 정신 계승을 위한 사업
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3ㆍ15의거 기념행사의 거행 2. 3ㆍ15의거 기념시설의 건립 3. 3ㆍ15의거에 관한 교육ㆍ학술 활동 지원 4. 그 밖에 3ㆍ15의거 정신 계승을 위한 사업
인용 형식「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재정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