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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협조의무)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의무

제6조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협조의무)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가 법 제3조에 따른 진상규명을 위하여 장소 제공, 인력지원 등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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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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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협조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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