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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3ㆍ15의거 조사결과보고서의 공개)

3ㆍ15의거 조사결과보고서의 공개

제5조

제5조(3ㆍ15의거 조사결과보고서의 공개) 진실화해위원회는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보고서를 진실화해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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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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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3ㆍ15의거 조사결과보고서의 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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