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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수사협의회)

수사협의회

제5조

제5조(수사협의회) ① 국방부,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의 수사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 또는 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관 상호 간 수사협의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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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수사협의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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