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국방부장관의 기소 결정 등)
국방부장관의 기소 결정 등
제6조
제6조(국방부장관의 기소 결정 등)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2조제4항 본문에 따라 해당 사건을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결정한 경우에는 검찰총장 및 고소권자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결정 전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검찰총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거나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기소 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