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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국방부장관의 기소 결정 등)

국방부장관의 기소 결정 등

제6조

제6조(국방부장관의 기소 결정 등)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2조제4항 본문에 따라 해당 사건을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결정한 경우에는 검찰총장 및 고소권자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결정 전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검찰총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거나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기소 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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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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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국방부장관의 기소 결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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