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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사건 이첩)

사건 이첩

제7조

제7조(사건 이첩)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에 대한 고소ㆍ고발ㆍ진정ㆍ신고 등을 접수하거나 해당 범죄가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는 등 범죄를 인지한 경우 법 제228조의3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② 삭제 ③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이첩하는 경우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1. 대검찰청,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의 경우: 각 기관이 지정하는 관할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을 포함한다), 경찰관서 또는 해양경찰관서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경우: 해당 기관 ④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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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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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사건 이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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