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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체포ㆍ구속 통지)

체포ㆍ구속 통지

제12조

제12조(체포ㆍ구속 통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군인등을 체포하거나 구속한 경우 군인등이 소속된 부대ㆍ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체포 또는 구속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 전화, 팩스, 전자우편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문서 외의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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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체포ㆍ구속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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