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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수사 등 촉탁)

수사 등 촉탁

제14조

제14조(수사 등 촉탁)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228조의3제3항에 따라 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수사절차의 신뢰성, 수사의 효율성, 사건관계인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촉탁은 문서로 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먼저 통지하고, 가능한 가장 빠른 일자에 해당 문서를 송부해야 한다. ③ 제1항의 촉탁을 받은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촉탁받은 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관계 서류 및 증거물과 함께 서면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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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수사 등 촉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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