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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석방 통지)

석방 통지

제13조

제13조(석방 통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 또는 구속한 군인등을 석방하는 경우 군인등이 소속된 부대ㆍ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석방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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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석방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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