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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변사사건 처리)

변사사건 처리

제10조

제10조(변사사건 처리) 군검사는 변사자 등을 검시 또는 검증한 결과 법 제2조제2항제2호의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제9조제4항에 따라 제시받은 의견을 고려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당 변사사건을 인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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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변사사건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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