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경영평가 결과의 통합 공시)

경영평가 결과의 통합 공시

제19조

제19조(경영평가 결과의 통합 공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 결과의 통합 공시(이하 "통합공시"라 한다)의 항목, 기준 및 절차 등 통합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매년 7월 31일까지 시ㆍ도서비스원의 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통합공시는 매년 8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경영평가 결과의 통합 공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