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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이사회)

이사회

제15조

제15조(이사회) ① 시ㆍ도서비스원의 원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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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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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이사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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