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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

제13조

제13조(임원의 임기)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시ㆍ도서비스원의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1. 연임을 위하여 그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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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임원의 임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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