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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임원의 임명)

임원의 임명

제12조

제12조(임원의 임명) 법 제16조제3항에서 "사회서비스 관련 학계 및 현장의 전문가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대표하는 단체,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대표하는 단체,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사회서비스 관련 학계 및 현장 전문가 2.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대표하는 단체,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대표하는 단체 또는 시민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3. 사회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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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임원의 임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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