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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정관 기재사항)

정관 기재사항

제9조

제9조(정관 기재사항) 법 제1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ㆍ도서비스원의 설립 등 중요 사항의 공고 방법 2. 원장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수익사업의 내용ㆍ방법 등 시ㆍ도서비스원의 운영과 관련한 중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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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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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정관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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