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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시ㆍ도서비스원 설립ㆍ통합ㆍ해산의 타당성 검토 등)

시ㆍ도서비스원 설립ㆍ통합ㆍ해산의 타당성 검토 등

제5조

제5조(시ㆍ도서비스원 설립ㆍ통합ㆍ해산의 타당성 검토 등) ① 시ㆍ도지사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서비스원의 설립ㆍ통합ㆍ해산 타당성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제5호는 시ㆍ도서비스원의 해산 타당성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1. 설립ㆍ통합ㆍ해산의 필요성 및 적정성 2. 주민복리에 미치는 영향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4.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5. 사업, 조직 및 인력수요의 적정성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를 마쳤을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홈페이지나 지방 일간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 결과에 관한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의견 제시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함께 게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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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시ㆍ도서비스원 설립ㆍ통합ㆍ해산의 타당성 검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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