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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제2조

제2조(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기본계획 작성지침을 마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본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법 제5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회서비스 정책의 제도적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2. 사회서비스 정책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서비스 발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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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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