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등의 발생으로 인한 시ㆍ도서비스원의 사업
제7조
제7조(재난 등의 발생으로 인한 시ㆍ도서비스원의 사업)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ㆍ도서비스원은 다음 각 호의 재난 또는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재난이나 위기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