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시ㆍ도서비스원 설립ㆍ통합ㆍ해산 협의)

시ㆍ도서비스원 설립ㆍ통합ㆍ해산 협의

제6조

제6조(시ㆍ도서비스원 설립ㆍ통합ㆍ해산 협의)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서비스원 설립 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한 시ㆍ도서비스원 설립 계획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의 범위와 내용 2. 제공하는 서비스와 재화 3. 설립 후 5년간의 연도별 예상 수입과 지출 4. 설립 후 5년간의 지원금 지급계획과 재원 조달 방안 5. 설립 후 5년간의 시ㆍ도서비스원 인력 운영계획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서비스원 통합ㆍ해산 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ㆍ도서비스원 통합ㆍ해산 계획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통합ㆍ해산 사유 2. 통합ㆍ해산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3. 통합ㆍ해산이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그 대책 4.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조치 계획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협의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시ㆍ도서비스원 설립ㆍ통합ㆍ해산 협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