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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제4조

제4조(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이하 "시ㆍ도서비스원"이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원장의 경우 주소를 포함한다) 5. 자산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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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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