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해임
제14조
제14조(임원의 해임) ① 시ㆍ도서비스원의 원장이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최근 2년간의 경영평가 및 업무성과평가 결과의 추이 등을 반영하여 판단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시ㆍ도서비스원 임원 해임 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표준운영지침으로 정한다.
임원의 해임
제14조(임원의 해임) ① 시ㆍ도서비스원의 원장이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최근 2년간의 경영평가 및 업무성과평가 결과의 추이 등을 반영하여 판단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시ㆍ도서비스원 임원 해임 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표준운영지침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임원의 해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