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위탁
제20조의2
제20조의2(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 업무를 중앙사회서비스원 또는 실태조사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췄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는 기관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업무의 위탁
제20조의2(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 업무를 중앙사회서비스원 또는 실태조사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췄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는 기관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인용 형식「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