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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6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제6조

제6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려는 고위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면을 사무총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사무총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인ㆍ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 법인ㆍ단체 등의 명칭, 소재지, 근무기간, 직위ㆍ직급, 담당 업무 2. 대리, 고문ㆍ자문 등을 한 경우: 기관명, 소재지, 활동기간, 담당 업무 3. 사업 등을 관리ㆍ운영한 경우: 업체명, 소재지, 근무기간, 직위ㆍ직급, 담당 업무 ② 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업무활동 내역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위공직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고위공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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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6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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