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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0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0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제10조

제10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공직자는 사적 접촉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적 접촉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 소속, 직위ㆍ직급, 담당 직무 등 인적사항 2. 퇴직자의 성명, 연락처, 현 소속 기관, 퇴직 전 소속 기관 등 인적사항 3. 접촉 일시ㆍ유형ㆍ사유 4. 그 밖의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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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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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0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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