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7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제7조

제7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①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무관련자(「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의 거래 신고를 하려는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직무관련자의 성명, 소속,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직무관련자와 거래한 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법인ㆍ단체의 명칭과 그 대표자의 성명), 소속, 연락처, 공직자와의 관계 등 인적사항 3. 거래일 4. 거래 내용 5. 그 밖에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증명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조치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7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