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9조
제9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소속기관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상대방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9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소속기관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상대방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인용 형식「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9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