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세칙
제19조
제19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위원회, 전문위원회 또는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운영세칙
제19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위원회, 전문위원회 또는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운영세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