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지정
제20조
제20조(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지정)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에서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을 지정한다. 1.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 시ㆍ군ㆍ자치구: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지정
제20조(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지정)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에서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을 지정한다. 1.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 시ㆍ군ㆍ자치구: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인용 형식「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0조(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