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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5조

제15조(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국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국가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법인, 단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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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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