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속가능성 평가
제11조
제11조(국가지속가능성 평가) ① 국가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가지속가능성 평가를 하는 경우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국가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국가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무조정실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