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추진계획 등의 협의ㆍ조정
제7조
제7조(중앙추진계획 등의 협의ㆍ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중앙추진계획 또는 지방추진계획에 대한 상호 협의ㆍ조정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국가기본전략 또는 지방기본전략의 내용 및 취지 2.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 또는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결과 3.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4.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 또는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의 내용 및 취지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장은 중앙추진계획 또는 지방추진계획의 상호 협의ㆍ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관계 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업무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