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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8조(중앙추진계획 추진상황의 점검)

중앙추진계획 추진상황의 점검

제8조

제8조(중앙추진계획 추진상황의 점검) ① 국가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국가위원회는 중앙추진계획 추진상황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국가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앙추진계획 추진상황의 점검을 마친 경우 그 점검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무조정실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가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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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8조(중앙추진계획 추진상황의 점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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