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고서의 작성
제12조
제12조(국가보고서의 작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이하 "국가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국가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국가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국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위원회는 국가보고서의 효율적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국가위원회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고서를 관보,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 또는 국무조정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公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