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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지속가능발전추진단의 구성ㆍ운영)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의 구성ㆍ운영

제16조

제16조(지속가능발전추진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에는 단장과 직원을 둔다. ② 추진단의 단장은 국무조정실의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한다. ③ 추진단의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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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지속가능발전추진단의 구성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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