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추진단의 구성ㆍ운영
제16조
제16조(지속가능발전추진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에는 단장과 직원을 둔다. ② 추진단의 단장은 국무조정실의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한다. ③ 추진단의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의 구성ㆍ운영
제16조(지속가능발전추진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에는 단장과 직원을 둔다. ② 추진단의 단장은 국무조정실의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한다. ③ 추진단의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인용 형식「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지속가능발전추진단의 구성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