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제10조
제10조(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라 한다)를 개발ㆍ보급하려는 경우 국가데이터처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인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지체없이 국가위원회 및 국무조정실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 등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