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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5조(중앙추진계획에 대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심의)

중앙추진계획에 대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심의

제5조

제5조(중앙추진계획에 대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심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법 제1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중앙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관련 서류 및 증명 자료를 국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무조정실장에게 중앙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미리 통보해야 한다. ② 국가위원회는 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중앙추진계획의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국가위원회는 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중앙추진계획의 심의를 마친 경우에는 그 심의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무조정실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국가위원회로부터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 결과에 따라 중앙추진계획을 수립ㆍ변경해야 한다. ⑤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분야별 실행계획의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3.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4.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5.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6. 중앙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국가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위원회의 중앙추진계획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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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5조(중앙추진계획에 대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심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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