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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4조(중앙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

중앙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

제4조

제4조(중앙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이하 "중앙추진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앙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환경 여건 및 정책 전망 2. 중앙추진계획의 이행목표 및 이행전략 3. 중앙추진계획의 이행경과 및 이행실적 4. 중앙추진계획의 분야별 실행계획 5. 중앙추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 및 그 조달방법 6. 중앙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앙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앙추진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국가기본전략의 내용 및 취지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4.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의 내용 및 취지 5. 중앙추진계획의 실현 가능성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국무조정실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 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 등에 게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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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4조(중앙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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