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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국가기본전략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국가기본전략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3조

제3조(국가기본전략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7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른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처를 변경하려는 경우 2. 법 제7조제3항제5호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국가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법 제1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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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국가기본전략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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