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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조(국가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

국가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

제2조

제2조(국가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 ① 국무조정실장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이하 "국가기본전략"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② 국무조정실장은 국가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관 분야에 대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국무조정실장은 국가기본전략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 후 국무조정실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 등에 게재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기본전략의 수립 ㆍ변경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무조정실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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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조(국가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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