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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에 관한 규칙 제12조(선발분야 및 선발인원)

선발분야 및 선발인원

제12조

제12조(선발분야 및 선발인원) ① 선발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세수 확보 및 예산절감 2. 불합리한 규제개선 또는 적극적인 법령해석을 통해 문제해결 3. 제도 정비 및 행정능률 향상 4. 감사제도 발전 ② 최종 선발인원은 후보자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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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감사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에 관한 규칙」 제12조(선발분야 및 선발인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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