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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에 관한 규칙 제11조(비밀엄수의무 등)

비밀엄수의무 등

제11조

제11조(비밀엄수의무 등)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 심사 등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사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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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감사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에 관한 규칙」 제11조(비밀엄수의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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