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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에 관한 규칙 제9조(회의)

회의

제9조

제9조(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③ 위원장이 사안을 검토한 결과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위원회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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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감사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에 관한 규칙」 제9조(회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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