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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에 관한 규칙 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의 직무

제5조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제3조의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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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감사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에 관한 규칙」 제5조(위원장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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