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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에 관한 규칙 제7조(간사)

간사

제7조

제7조(간사)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원 소속 공무원 중 1명을 간사로 지명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사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안건을 준비하며,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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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감사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에 관한 규칙」 제7조(간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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