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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에 관한 규칙 제4장 심사방법 및 절차

제14조–제15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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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방법

제14조

제14조(심사방법) ① 제12조 제1항의 선발 분야에 추가로 심사대상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 대상군을 나누어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심사분야별, 심사대상군별, 심사기준 등에 따라 공적조서를 바탕으로 심사를 실시한다.

심사결과의 확정

제15조

제15조(심사결과의 확정) 감사원은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의 선발과 포상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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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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